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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주하는 질문
자주하는 질문
- 훈련위탁은 외부훈련기관 아무 곳에나 해도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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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주훈련에서 위탁훈련을 실시할 수 있는 곳은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 고등교육법에 의한 학교, 평생교육시설, 평생직업교육학원, 다른 법령에 따라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실시할 수 있는 기관 등이 있습니다. 또한, 위의 훈련기관이 위탁훈련을 실시하기 위해서는 직업능력심사평가원의 훈련기관인증평가 등급을 반드시 보유하고 있어야 합니다.
- 외부기관에 위탁해서 훈련을 실시할 수도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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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장 내에서 자체적으로 실시하는 훈련(=자체훈련)뿐만 아니라, 외부 훈련기관에 위탁해서 실시하는 훈련(=위탁
훈련)도 가능합니다.
자체훈련은 사업주가 훈련비용을 부담하여 훈련계획수립, 훈련실시, 훈련생관리 등을 수행하는 훈련이고,
위탁훈련은 사업주가 훈련비용을 부담하여 재직근로자, 채용예정자를 다른 훈련기관에 위탁하고 해당 훈련기관이
훈련실시, 훈련생관리 등을 직접수행하는 훈련을 말합니다.
- 재직근로자는 모두 사업주훈련에 참여할 수가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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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사업장의 근로자 및 채용예정자라면 누구든지 사업주훈련에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훈련에서 발생하는 비용은 사업주가 부담하는 경우에만 지원가능하므로 근로자 개인이 비용을 부담하는 경우에는 지원되지 않습니다.
- 사업주지원훈련은 사업주가 받는 훈련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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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주는 훈련을 실시하는 주체이자, 비용을 부담하고 지원금을 지원받는 대상이므로 사업주는 훈련에 참여하실수는 없습니다.
- 사업주 직업능력개발훈련 이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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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주가 근로자, 채용예정자, 구직자 등을 대상으로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실시할 경우 훈련비 등 소요비용의 일부를 지원함으로써 사업주 직업능력개발훈련 실시를 촉진하고 근로자의 능력개발 향상을 도모하는 제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