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인메뉴로 이동 본문으로 이동

고객센터

컨텐츠 내용

  1. 고객센터
  2. 자주하는 질문

자주하는 질문

훈련위탁은 외부훈련기관 아무 곳에나 해도 되나요?

사업주훈련에서 위탁훈련을 실시할 수 있는 곳은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 고등교육법에 의한 학교, 평생교육시설, 평생직업교육학원, 다른 법령에 따라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실시할 수 있는 기관 등이 있습니다. 또한, 위의 훈련기관이 위탁훈련을 실시하기 위해서는 직업능력심사평가원의 훈련기관인증평가 등급을 반드시 보유하고 있어야 합니다.

외부기관에 위탁해서 훈련을 실시할 수도 있나요?

사업장 내에서 자체적으로 실시하는 훈련(=자체훈련)뿐만 아니라, 외부 훈련기관에 위탁해서 실시하는 훈련(=위탁

훈련)도 가능합니다.

자체훈련은 사업주가 훈련비용을 부담하여 훈련계획수립, 훈련실시, 훈련생관리 등을 수행하는 훈련이고,

위탁훈련은 사업주가 훈련비용을 부담하여 재직근로자, 채용예정자를 다른 훈련기관에 위탁하고 해당 훈련기관이

훈련실시, 훈련생관리 등을 직접수행하는 훈련을 말합니다.

재직근로자는 모두 사업주훈련에 참여할 수가 있나요?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사업장의 근로자 및 채용예정자라면 누구든지 사업주훈련에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훈련에서 발생하는 비용은 사업주가 부담하는 경우에만 지원가능하므로 근로자 개인이 비용을 부담하는 경우에는 지원되지 않습니다.

사업주지원훈련은 사업주가 받는 훈련인가요?

사업주는 훈련을 실시하는 주체이자, 비용을 부담하고 지원금을 지원받는 대상이므로 사업주는 훈련에 참여하실수는 없습니다.

사업주 직업능력개발훈련 이란?

사업주가 근로자, 채용예정자, 구직자 등을 대상으로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실시할 경우 훈련비 등 소요비용의 일부를 지원함으로써 사업주 직업능력개발훈련 실시를 촉진하고 근로자의 능력개발 향상을 도모하는 제도입니다.

  •  
  • 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