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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산에듀 평생교육원 운영규칙
제 1 조 (명칭)
본 시설의 명칭은 “다산에듀 평생교육원”이라 한다.
제 2 조 (목적)
- 본 평생교육시설의 목적은 「평생교육법」에 의한 평생교육시설의 관리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평생교육을 실시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3 조 (위치)
- 본 시설은 “세종특별자치시 가름로232, A동 506호 (어진동,세종SBC)”에 둔다.
제 4 조 (교육과정)
- 본 시설의 교육과정은 다산에듀 평생교육원 홈페이지에서 제공되는 교육과정 편성에 의한다.
제 5 조 (정원)
- 본 시설의 정원은 다산에듀 평생교육원 홈페이지에서 제공되는 교육과정 편성에 의한다.
제 6 조 (입학자격)
- 본 시설의 교육에 참가할 수 있는 자는 모든 성인을 대상으로 한다.
제 7 조 (퇴학)
- 본 시설에서는 수강자가 다음 각 호에 해당될 때에는 퇴학을 명할 수 있다.
- ① 수강신청서의 필요내용을 허위로 기재하였을 경우
- ② 수강신청자가 납부하여야 할 수강료를 납부하지 않은 경우
- ③ 별도의 통지 없이 3회 이상 무단으로 강의에 참석하지 않은 경우
제 8 조 (수료)
- ① 본 시설에서 소정의 교육과정을 수료하거나 자격검정을 합격한 자에게는 수료증을 교부할 수 있다.
- ② 수료자에게 자격인정 등의 명칭이나 문구를 사용한 증서를 수여하지 아니한다.
제 9 조 (교육기간)
- 본 시설의 교육기간은 교육대상이 신청한 과정별로 지정된 교육기간에 따르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과정별 교육기간, 교육횟수 및 교육시간은 다산에듀 평생교육원 홈페이지에서 제공되는 교육과정 편성에 의한다.
제 10 조 (휴강)
- 본 시설의 시설 및 설비의 문제나 기타 사유로 인하여 휴강이 불가피할 경우에는 사전에 수강자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휴강된 부분은 추후 보충강의를 실시한다.
제 11 조 (학습비)
- 본 시설의 학습비는 다산에듀 평생교육원 홈페이지에서 제공되는 교육과정 편성에 의한다.
제 12 조 (장부비치)
- 다음 각 호의 서류 및 장부를 비치하고 항상 정확하게 기록 유지 및 관리한다.
- ① 운영규칙
- ② 평생교육시설신고증
- ③ 학습자 출석부
- ④ 학습비영수증 원부 및 현금출납부
- ⑤ 교육과정편성표(학습비 내역포함)
- ⑥ 수료증 교부대장
- ⑦ 문서접수 및 등록대장
- ⑧ 직원 및 강사 명부
제 13 조 (수강생 상해 보상)
- 수강생이 학습 중에 발생하는 상해 사고에 대하여는 본 시설이 보상을 책임진다.
제 14 조 (환불에 관한 규정)
- ① 본 시설이 폐쇄한 경우 또는 교육의 정지명령을 받은 경우 이미 납부한 수강료를 환불한다.
- ② 설립·운영자 또는 강사가 교육을 할 수 없거나, 교육장소를 제공할 수 없게 된 경우 이미 납부한 수강료를 환불한다.
- ③ 학습자가 본인의 의사로 수강 또는 학습장소사용을 포기한 경우 이미 납부한 수강료를 환불한다.
- ④ 반환사유가 발생한 경우 「평생교육법시행령」제23조제2항에 의하여 다산에듀 평생교육원 일반과정 학습비 반환기준과 같이 반환한다.
제 15 조 (기타 운영 및 폐쇄에 관한 사항)
- ① 본 시설의 설치자를 변경(지위승계)하거나 위치, 명칭, 운영규칙, 교육과정, 학습비 등의 신고사항을 변경 할 경우에는 평생교육법령에 의거 주무관청에 변경 신고 한다.
- ② 본 시설을 폐쇄하고자 할 경우에는 신고증, 폐쇄사유, 폐쇄 연월일 및 잔여 업무 처리방법 등을 기재한 서류를 갖추어 폐쇄예정일 30일 전까지 주무관청에 제출한다.
부 칙
이 운영규칙은 주무관청의 승인을 받은 날(2021년 11월 5일)로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