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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력계통 신뢰도 및 전기품질 유지기준 일부개정(안) 운영자 / 2022.07.14

산업통상자원부 공고 제2022-307호


전력계통 신뢰도 및 전기품질 유지기준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 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4월 7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  전력계통 신뢰도 및 전기품질 유지기준  일부개정(안) 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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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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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7.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