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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전기설비규정(KEC) 일부개정 공고(2021-509호) | 운영자 / 2021.11.29 | |
◉ 산업통상자원부 공고 제2021-509호 전기사업법 제6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전기설비기술기준(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4조에 따라 한국전기설비규정(산업통상자원부 공고 제2021-36호, 2021. 01. 19.)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 공고합니다. 2021년 07월 01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한국전기설비규정 일부 개정 1. 개정이유 ㅇ 17년 및 18년 화재로 인한 많은 인명 및 재산 피해 발생, 18년도 하반기 정부 감사 결과 건축물 화재의 주 요인으로 천장 은폐배선이 지적되어 화재확산의 원인으로 평가됨에 따라 정부의 대책마련지시 ㅇ 천장 및 은폐된 장소에 불연성 소재 사용 의무화 필요에 따라 한국전기설비규정 232.2 표232.2-2, 232.11.1의5, 232.11.3의6, 234.11.4의 표234.11-1 의 기준을 개정 하고자 함 2. 주요내용 ㅇ 화재에 취약한 합성수지관 등 이중천장 및 벽체 내 시설기준(한국전기설비규정 232.2의 표232.2-2, 232.11.1의5, 232.11.3의6, 234.11.4의 표234.11-1) 개정 ㅇ 합성수지관 등 화재 취약 배선공사방법의 이중천장 내 시설 제한 및 콤바인 덕트관(합성수지관)의 옥내 전개된 장소 이외 시설할 경우 불연성 마감재 시설토록 규정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공고는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232.2의 표 232.2-2, 232.11.1의5, 232.11.3의6 및 234.11.4의 표 234.11-1은 이 공고 시행당시 이미 시설되어 있거나 건축법 제11조(건축허가), 제14조(건축신고), 주택법 제15조(사업계획의 승인)에 따라 사업승인, 건축허가·신고를 받은 것에 대하여는 종전의 기준을 따를 수 있다.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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