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평가는 설문조사를 작성 완료하셔야 응시가능합니다.
-
먼저 다른 브라우저 또는 기기에 동일한 아이디로 로그인 되어 있는지 확인 합니다.
동일한 아이디로 로그인 되어 있는 경우 학습을 진행하지 않는 다른 브라우저 또는 기기에서 로그아웃을 진행 한 후 학습이 진행되는지 확인 합니다.
* 크롬 브라우저 사용을 권장 드리며, 이외 브라우저 또는 기기에서는 로그아웃을 하시기 바랍니다.
위의 해결 조치에도 동일한 현상이 나타나는 경우 브라우저의 확장 프로그램을 종료 또는 사용하지 않는 것은 삭제를 한 후 진행하시거나 다른 브라우저에서의 학습을 권장 드립니다.
* 크롬 브라우저를 기준으로 확장 프로그램 설정 방법에 대해 안내 드리며, 아래 링크를 확인 해주세요.
* https://support.google.com/chromebook/answer/2589434?hl=ko
* 크롬 버전에 따라 안내 경로가 다를 수 있으며, 위의 링크 안내 경로에 확장프로그램 메뉴가 확인이 안 될 경우, 더보기(우상단 점 세로 3개) >> 설정 >> 확장프로그램을 확인 해주세요.
-
수강신청 횟수는 제한이 없습니다.
다만, 동일과정 재수강은 불가합니다.
-
수료기준은 과정마다 상이합니다.
① 일반과정 : 학습 진도율 60%이상 수료
(진행단계평가 및 최종평가 응시 가능하며, 응시 점수는 수료 기준에 미반영)
② 국비지원 : 학습 진도율 80%이상
(각 평가항목을 응시하여, 합산점수가 평균 60점 이상 시 수료 가능)
-
국비지원과정은 차시별 50%이상을 충족해야 진도율이 반영됩니다.
-
mOTP 실행 후, ‘mOTP 등록 초기화’를 클릭하여 초기화 합니다.
-
과정 입과 시, 평가(진행단계평가, 최종평가) 전 인증 시
-
본인인증은 수업 최초 1회때 진행됩니다.
(인증방법: MOTP인증, 휴대폰 인증, 아이핀 인증)
-
진도는 하루에 8차시를 초과할 수 없으며, 8차시 초과시 진도체크가 되지 않습니다.
-
-
사업주훈련에서 위탁훈련을 실시할 수 있는 곳은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 고등교육법에 의한 학교, 평생교육시설, 평생직업교육학원, 다른 법령에 따라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실시할 수 있는 기관 등이 있습니다. 또한, 위의 훈련기관이 위탁훈련을 실시하기 위해서는 직업능력심사평가원의 훈련기관인증평가 등급을 반드시 보유하고 있어야 합니다.
-
사업장 내에서 자체적으로 실시하는 훈련(=자체훈련)뿐만 아니라, 외부 훈련기관에 위탁해서 실시하는 훈련(=위탁
훈련)도 가능합니다.
자체훈련은 사업주가 훈련비용을 부담하여 훈련계획수립, 훈련실시, 훈련생관리 등을 수행하는 훈련이고,
위탁훈련은 사업주가 훈련비용을 부담하여 재직근로자, 채용예정자를 다른 훈련기관에 위탁하고 해당 훈련기관이
훈련실시, 훈련생관리 등을 직접수행하는 훈련을 말합니다.
-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사업장의 근로자 및 채용예정자라면 누구든지 사업주훈련에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훈련에서 발생하는 비용은 사업주가 부담하는 경우에만 지원가능하므로 근로자 개인이 비용을 부담하는 경우에는 지원되지 않습니다.
-
사업주는 훈련을 실시하는 주체이자, 비용을 부담하고 지원금을 지원받는 대상이므로 사업주는 훈련에 참여하실수는 없습니다.
-
사업주가 근로자, 채용예정자, 구직자 등을 대상으로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실시할 경우 훈련비 등 소요비용의 일부를 지원함으로써 사업주 직업능력개발훈련 실시를 촉진하고 근로자의 능력개발 향상을 도모하는 제도입니다.
-
공무원 또는 사립학교 교직원으로 재직 중인 사람은 국민내일배움카드 지원대상에서 제외되어 계속하여 지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훈련생은 훈련과정 수강신청시 지원제외 대상 여부를 반드시 확인‧신고하여야 합니다.
-
카드 유효기간은 실물카드와, HRD_NET 상의 카드 유효기간이 별도로 관리됩니다.
HRD_NET상의 유효기간은 수강신청시 지원되는 정부지원액을 사용할 수 있는 유효기간을 의미하며,
실물카드 유효기간은 일반적인 신용, 체크카드의 유효기간과 동일한 개념으로 해당카드로 결제 등을 할 수 있는 유효기간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자비부담액이 있는 과정의 수강을 원하시는경우,
HRD_NET상의 국민내일배움카드 유효기간과 소지하고 계신 실물카드의 유효기간이 모두 만료전이어야만 수강신청 및 등록이 가능합니다.
- 소지하고 계신 실물카드의 유효기간이 만료된 경우,
발급 받으신 카드사에 문의하여 재발급 받으시면 됩니다.
일반적인 신용, 체크카드의 재발급과 동일한 방법으로 진행해 주시면 됩니다.
- HRD_NET상에 나오는 국민내일배움카드의 유효기간이 만료된 것이라면 HRD_NET상에서 국민내일배움카드 발급신청을 해주시면 됩니다.
기존 발급받으신 카드와 연동해서 사용을 원하시면 기존카드 재사용으로 해주시면 됩니다.
-
훈련비는 1)정부지원액 + 2)자비부담액으로 나뉘어지며,
1) 정부지원액은 고용 24상에 있는 가상의 계좌에서 차감됩니다.
고용 24에 보이는 잔액은 카드발급 신청을 하면서 만들어진 가상계좌상의 잔액으로 고용 24상에서 수강신청을 할때만 사용가능합니다.
2) 자비부담액은 국민내일배움카드와 연결된 은행실물계좌에 서 차감됩니다. 은행실물계좌에 잔액이 있어야만 결제가 가능합니다.
-
훈련장려금은 집체훈련에 대해서만 지급되므로, 원격훈련을 수강하는 경우에는 훈련장려금은 지급되지 않습니다.
-
국민내일배움카드는 만 75세 미만까지 지원대상임
* 참고로,취업성공패키지는 만70세 미만까지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