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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차감액
1. 질병·사고, 훈련기관 사정, 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사유 없이 중도에 훈련 수강을 그만둔 경우
1회
20만원
2회
50만원
3회 이상
100만원
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출결체크하여 제35조제1항제3호에 따라 제적된 경우
전액
3. 제4조제1항의 지원대상에 해당하지 않거나 제4조제2항의 지원제외 대상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계좌를 발급받거나, 지원방은 경우
전액
수강생 유의사항
훈련세부일정에 따라 본인이 직접 훈련을 수강하여야하며, 대리 또는 허위 수강등을 하는 경우에는 노동부로부터 훈련비용의 지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평가에는 반드시 참여해야 하며, 지방노동관서의 장으로부터 지정 받은 훈련기간이 종료하기 전까지 모든 평가에 참여한 수료생 중
수료기준에 도달한 경우에 한하여 노동부로부터 훈련비용의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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