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용보험에 의한 교육비 환급을 받기 위해서는 사업장이 반드시 고용보험에 가입 되어져 있어야 함
• 환급금액은 회사가 납부한 고용보험료 금액 내에서 환급 가능하며, 교육비 납입과 환급의 주체는 개인 수강생이 아닌 사업주에게 국한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