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산에듀 평생교육원

메뉴 뒤로가기

최근법령개정 자료실

  • 전력계통 신뢰도 및 전기품질 유지기준 일부개정(안)
  • 운영자 / 2022.07.14

산업통상자원부 공고 제2022-307호


전력계통 신뢰도 및 전기품질 유지기준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 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4월 7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  전력계통 신뢰도 및 전기품질 유지기준  일부개정(안) 링크

첨부파일